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
특히 6번 주의요.

1. 주정차 위반
 4만원 → 8만원
으로 변경!

2.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 시
   20키로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3. 신호위반
 6만원→12만원 으로 변경!

4. 카고차 덮게     미설치 시
벌금 5만원 부과!

5.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밸트 미착용시 -
벌금 3만원 부과!

6.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는 30Km/h 입니다.
1) 진입속도
31km/h ~ 49km/h 벌금 3만원+벌점0점
2) 진입속도
50km/h ~ 69km/h   벌금6만원+벌점15점
3) 진입속도 70km/h 이상 벌금9만원+벌점30점

모든 법은 바뀌는 날을 기준으로 한달 정도는 단속이 강화 됩니다.
도로교통법의 경우
특히 그 체감되는 바가 적지 않지요...

관련 내용 숙지 하시고 불이익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최근 포스팅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