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 집행유예 2년 선고


20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아이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2016년 9월 폭행에 관해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기 힘들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모두 유죄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아이언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을 들어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실형을 구형한 사유를 밝혔다. 


한편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앞선 법정에서 아이언 측은 폭행과 무관한 진술을 요구했다. 성적취향이나 자극적인 내용으로 또 다른 피해를 입혔다. 우리는 더 강한 판결이 나왔으면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이언 사건 피해자 측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자극적인 기사로 피해를 주는 등, 2차 피해가 큰 상황이라 항소를 통해 더 강한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이언(25, 정헌철)은 자필 편지를 통해 심경을 전했다.


아이언은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나를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그동안 연속된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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